강남구(구청장 정순균) 강남복지재단이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테헤란로 소재 ‘첫눈애안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력검사 및 종합안검진, 백내장 수술비 지원(본인부담금 해당 비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강남복지재단이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테헤란로 소재 ‘첫눈애안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남복지재단은 그동안 재능 기부 형태로 관내 의료기관과 ‘나눔의료협약’을 체결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해왔다. 재단이 수혜 대상자를 발굴하면 협약을 맺은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는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수혜자들은 경제적인 도움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어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나눔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강남구의 기부 문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따뜻한 나눔이 전해지도록 함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신문 강남신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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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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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