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통해 올해 주차장 4개소 95면을 추가로 확보, 총 13개소 431면을 개방 운영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주차장 5면 이상을 전일 또는 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협약에 따라 건축주는 CCTV 및 차단기 설치 등 주차시설개선비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부설주차장 개방’은 건축주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거주자우선주차제’ 중심으로 으로 전환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주차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주차 수입금은 건축주 또는 운영자에게 귀속되며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건축물(공동주택, 종교시설, 학교, 일반건축물, 공공시설 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방 신청 및 기타문의는 강남구청 교통행정과(☎02-3423-6408)에 하면 된다.
이희현 교통행정과장은 “주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규 개방 주차장 확보에 힘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