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최초로 홀로그램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설치
강남구, 전국최초로 홀로그램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설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전국 최초로 ‘홀로그램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HID)’를 설치해 방문하는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구는 지난달 1일 역삼1동, 도곡1동 주민센터 출입구에 HID를 각각 설치해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홀로그램 효과의 영상으로 강남구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HID는 방문객이 1.5m 이내에 근접할 경우 음성안내를 통해 방역절차를 알리고 직접 QR코드 인증과 체온측정, 손 소독을 원스톱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역삼1동을 방문한 주민은 HID를 이용하며 “홀로그램 효과 영상이 특이해서 기억에 더 남을 것 같다”며 “방문 시 따로 따로 진행되던 각종 QR코드 등록, 체온측정, 손 소독 등 방역절차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위성철 역삼1동장은 “최첨단 홀로그램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통해 강남구 사업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며 “또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절차를 간편히 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