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2021 강남구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에 3700명의 구직자가 몰렸다.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은 구직자들과 유망 스타트업의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돼 온 행사로, 올해는 참가 신청한 104개 업체 중 최종 24개 업체가 참가했다.

구직자들은 사전 신청자 대상으로 현장에서 인재채용 및 채용상담이 이뤄졌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화상면접에도 대기자가 줄을 이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에는 ▲야놀자 ▲사람인 ▲휴넷 등 스타트업들의 실제 창업 경험담과 성공노하우 등 전문가 강연과 패널 토크쇼도 진행됐다. 또, 참가기업인 룰루랩의 ‘AI 피부분석’, 보스트핏의 ‘인바디체험’ 등 체험형 이벤트도 진행되어 관심을 모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아이템, 자금, 인재라는 창업의 3요소가 잘 갖추어진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메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스타트업하러 강남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