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사업자 편)
Q.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A. 11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향후 방역지표 등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 예정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한눈에 확인하기!
구분 |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O | X | X | X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O | O | X | X |
실내체육시설 | O | O | O | O |
노래연습장 | O | O | O | O |
목욕장 | O | O | O | O |
입원자·입소자 면회 | O | O | X | X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O | O | X* | X* |
Q.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 전자증명서 확인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확인 후 시설 이용
*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필요
-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가능
* 증명서별 유효기간
증명서(대상자) 종류 | 유효기간 |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PCR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 (PCR음성확인자)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격리해제 확인서 (확진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접종 예외자) |
별도 기한 없음 |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