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사업자 편)

Q.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A. 11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향후 방역지표 등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 예정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유흥시설의 종류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있습니다.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입니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시설별 이용가능대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은 접종완료자와 예외대상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요양시설 면회나 노인, 장애인 시설 이용의 경우 음성확인자까지 이용가능합니다.

Q.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종이증명서의 경우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증명서별 유효기간이 다르니 이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사업자 편)

Q.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A. 11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입니다.
* 향후 방역지표 등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 예정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기타시설(경마·경륜·경정, 카지노)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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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한눈에 확인하기!
구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 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O X X X
경마·경륜·경정/카지노 O O X X
실내체육시설 O O O O
노래연습장 O O O O
목욕장 O O O O
입원자·입소자 면회 O O X X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O O X* X*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Q.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 전자증명서 확인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확인 후 시설 이용
*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필요
- 종이증명서 본인확인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가능
* 증명서별 유효기간
증명서(대상자) 종류 유효기간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PCR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
(PCR음성확인자)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해제 확인서
(확진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
(접종 예외자)
별도 기한 없음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