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이용자용)

Q.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일반 식당, 카페 이용 시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12인) 시설에서 접종사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종이증명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Q.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Q.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PCR 음성 확인문자 :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②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 음성 결과 등록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Q.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A. 외래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Q.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시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 연기 또는 금기 대상자, 그 외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는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신분증과 관련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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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이용자 편)

Q.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일반 식당, 카페 이용 시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12인) 시설에서 접종사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종이증명서 등) 제시 필요

Q.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전자증명서(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Q.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PCR 음성 확인문자 :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②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 음성 결과 등록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Q.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A. 외래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

Q.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예외적용대상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발급방법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건소로부터 접종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의사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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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