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오후 2시경 80대로 추정되는 익명의 할머니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에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의 신분을 일체 밝히지 않은 이 할머니는 이날 강남구청 복지정책과로 찾아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1억 5천 2백여만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흰 편지봉투를 맡긴 후 돌아갔다.

당시 할머니를 상담했던 김기섭(6급) 주무관이 곧바로 할머니를 뒤 따라가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라”고 요청했지만 이름은 물론 일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구청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 버스를 타고 사라졌다.

할머니가 강남구에 기부한 돈은 1억 5225만 367원으로 강남구에 접수된 개인 후원금 중 최고 금액이다. 그간 강남구에는 작은 박스에 천 원짜리를 가득 채워 익명으로 기부를 하거나 저금통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강남구는 할머니의 숭고한 뜻에 따라 강남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독거 어르신 등 저소득층을 위해 뜻깊게 사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사회가 아름답다는 훈훈한 미담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할머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쓰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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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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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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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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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