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극복하고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2121 강남구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유명 연사의 경험담을 듣는 취업 토크 콘서트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컨설팅 받는 채용상담 부스, 스타트업의 다양한 플랫폼이 전시된 전시부스가 운영됐으며 온ㆍ오프라인 채용 면접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SNS를 통한 다양한 이벤트로 구직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등의 구직활동도 지원했다.
한편, 강남구는 앞으로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채용시장의 활력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