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14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15만 명을 대상으로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무료 예방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생애 첫 접종을 하는 어린이(6개월~만9세 미만)는 14일부터 1차 접종 후 4주 간격으로 2차까지 접종하며, 그 외 1회 접종 대상 아동(만9세~13세)은 다음달 14일부터, 임신부는 이달 14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달 12일부터 순차접종을 하게 된다. 접종대상은 총 13만7545명이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또는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구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별도로 강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만2958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강남구 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2달간 무료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강남구는 전국지자체 최초로 스마트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해 ‘조기발견, 조기차단’의 선제적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예방접종으로 동시대유행 ‘트윈데믹’을 사전에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강남신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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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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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