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_대학생_환영 #지원부터_고고
<강남라이프> 명예기자 모집
2022년, 강남구청과 함께할 <강남라이프>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 낄 때 확실하게 낄 준비가 된 사람
- 내가 쓴 글이 어딘가에 실렸으면 싶은 사람
- 강남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
- 대외활동에 목마른 사람
…그냥 코로나 시기에 심심한 사람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신.청.필.수.
<강남라이프> 명예기자, 자세히 알아볼까?
대상
- 강남구 소재 초(4~6학년)‧중‧고 재학생
- 강남구 사는 대학(원)생 또는 수도권 대학(원)생
- 강남구 주민 누구나!
인원 : 30명 (일반‧청소년‧대학생 각 10명)
활동기간
- 일반 : 2022.2.1 ~ 2024.1.31
- 청소년‧대학생 : 2022.2.1 ~ 2023.1.31(연임 가능)
혜택
- 기사 채택 시 원고료 지급(간행물 10만원, 웹진 3만원)
- 기사작성 요령 등 글쓰기 교육 제공
- 우수 활동자 표창장 수여
모집기간 : 9.27~10.29
지원방법 및 합격자 발표 : 구청 홈페이지
* 우수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정원 외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서류합격 후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명예기자로 위촉됩니다.
나, 너, 우리가 함께 만드는 <강남라이프>, 1년에 한 번 뿐이니, 놓치지 마세요!
* 누구보다 빠르게 지원하기(바로가기)
* 아직도 궁금한 게 있다면? 강남구청 정책홍보실 ☎02-3423-5099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