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만 했는데 문상이 생기는 마법? 강남구 청소년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걷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강남구 청소년이라면 주목! 이틀 안에 10,000보를 걸으면 10,000원이 생긴다!

마을? 학교? 어디든 OK! 만 걸음만 걸으면 에코백과 모바일문화상품권이 펑!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ASAP! 딱 선착순 500명만 얻는 기회!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bit.ly/우리동네만보걷기1 를 참조하세요.

참여방법 1. 1일 또는 연속 2일동안 우리 동네 10,000걸음을 걷는다. 2. 걸으면서 활동 인증샷을 찍는다. 풍경 사진도 가능! 3. 걸음 수와 날짜가 나오도록 인증샷을 캡처한다. 걸음수를 기록하는 앱은 원하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4. 핸드폰으로 소감문과 인증샷을 제출하면 끝!

코로나 핑계는 No! 가볍게 걷고 알차게 상품 챙기자!

걷기만 했는데 문상이 생기는 마법?

강남구 청소년이라면 주목!
이틀 안에 10,000보를 걸으면 10,000원이 생긴다!

마을? 학교? 어디든 OK!
만 걸음만 걸으면 에코백모바일문화상품권이 펑!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ASAP!
선착순 500명만 얻는 기회!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바로가기)

참여방법
1. 1일 또는 연속 2일동안 우리 동네 10,000걸음을 걷는다.
2. 걸으면서 활동 인증샷을 찍는다. 풍경 사진도 가능!
3. 걸음 수와 날짜가 나오도록 인증샷을 캡처한다. (앱 제한 없음)
4. 핸드폰으로 소감문과 인증샷을 제출하면 끝!

코로나 핑계는 No!
가볍게 걷고 알차게 상품 챙기자!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