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능도 있었다니!"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쿠브(COOV) 앱 요모조모 100% 활용 따라잡기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는 구글(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애플(IOS)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구글플레이 : 구글(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접속-> 검색창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 검색->질병관리청 COOV 어플 다운
- 앱스토어 : 애플(IOS) 앱스토어 접속->검색창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 검색->질병관리청 COOV 어플 다운
COOV(쿠브) 앱을 이용하면 개인정보 추가 등록없이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COOV(쿠브) 앱을 이용하면 온라인 예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접종 당일 ‘온라인 예진표 작성하기’ 활성화 -> 예약정보를 연계하여, 온라인 예진표 작성
COOV(쿠브) 앱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 등록 후 신고 및 이상반응 조회 지원
- 환자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이상반응 답변 및 보건소 보고 지원
COOV(쿠브) 앱을 통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클릭-> 우측 하단 '상세보기' 클릭 -> 1·2차 접종사실과 예방접종 상세정보까지 확인가능
COOV(쿠브) 앱을 이용하면 QR코드를 통한 접종 증명 활용이 가능합니다. * 단, 전자출입증명서로 활용불가
- 중앙 하단 '증명서 QR코드' 클릭 -> '증명서 QR코드' 발급 -> '상대방 인증하기'를 통해 소규모 모임에서 개인간 접종사실 확인
COOV(쿠브) 앱으로 접종 인증 카드를 공유해보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메인에 '공유하기' 버튼 클릭-> 나의 한 마디 영역 클릭-> 한마디 작성 후 공유-> 공유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앱 하나로 간단하게!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로 활용해보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