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강남구 1인 가구 150명 선착순 모집…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 1인 가구는 664만3354로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했다. 그중 서울시 1인 가구 비중은 34.9%다. 1인가구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53.2%, 남성이 46.8%를 차지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침입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에이디티캡스와 손잡고 지난 6일부터 ‘안전 도어지킴이’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어지킴이는 24시간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1인 가구 맞춤’ 안전 사업이다.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도 가능하다.

강남구 내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인 가구라면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월 1만8750원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9900원으로 3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최초 1년에 한해 매달 8900원의 이용료를 지원받게 돼 실질적으로 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달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yj1006@gangnam.go.kr) 또는 동 주민센터‧강남구1인가구커뮤니티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 150명에 한해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3423-5774)로 문의하면 된다.

mk040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