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운전러도 알쏭달쏭!? 헷갈리기 쉬운 생소한 교통안전 표지판,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표지판]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주변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 특징 : 노란배경 / 빨간색 삼각형 테두리
- 예시 : Y자형교차로, 미끄러운도로, 과속방지턱
[규제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나 보행자가 일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 항목을 알려줍니다!
- 특징 : 원형 또는 역삼각형 / 흰색 배경에 빨간 테두리
- 예시 : 통행금지, 최고속도제한, 서행
[지시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 등 지시사항을 알려줍니다!
- 특징: 파란 배경에 흰색 테두리 / 사선, 기호, 도형 등으로 표현
- 예시 : 유턴, 버스전용차로, 일반통행
[보조 표지판]
주의, 규제, 지시 표지판의 주요 기능을 숫자나 문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 특징 :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 검정 실선 테두리에 흰색 배경
- 예시 : 안전속도, 중량, 해제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