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기간 : '21.12.31.(금)까지.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기간 : 온라인 '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대상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바로가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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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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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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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