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알림 받는 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국민비서가 8월 30일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려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중 원하는 앱을 선택하면 쉽게 국민비서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도 요청가능

네이버앱으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받기 1.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배너 클릭 2.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3. 국민비서 가입 동의 4.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5. 신청완료

카카오톡으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받기 1. 카카오톡 코로나19 배너 클릭 2. 카카오톡 국민비서 구삐 채널에서 시작하기 선택 3. 국민비서 가입 동의 4.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5. 신청완료

토스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받기 1. 토스앱 첫 화면 배너 클릭 2. 국민비서 알림 받기 선택 3. 국민비서 가입 동의 4. 신청완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구삐야, 나도 국민지원금 받는지 알려줘~"
"놓치는 일 없도록!
국민비서가 알려드릴게요!"

국민지원금 알림 받는 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국민비서가 8월 30일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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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앱 홈화면 검색창 하단배너 클릭
2.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국민비서 신청
3. 국민비서 가입 동의
4.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5.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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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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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비서 가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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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