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만원을 추석 전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구는 7월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을 진행해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의 신청을 받아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7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지급받은 계좌로 20만원이 지급된다. 9월에 7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소상공인은 20만원을 더해 9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

이기선 지역경제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우리 강남구는 수출판로 개척, 융자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난해와 올해 임차료 140만 원, 공공요금 50만 원,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강남신문 유가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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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