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지원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8.30.(월) ~ '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1.9.6.(월) ~ '21.10.29.(금)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21.9.6.(월) ~ '21.10.29.(금)
- 오프라인 '21.9.13.(월) ~ '21.10.29.(금)
・ 이의신청
- 접수기간 : '21.9.6.(월) ~ '21.11.12.(금)
- 처리기간 : '21.9.6.(월) ~ '21.12.3.(금)
・ 사용 마감 : ~'21.12.31.(금)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월) ~ '21.12.23.(목)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 대상자 여부 : 9.5.(일)
・ 이의신청 결과 : 9.6.(월) ~ 12.4.(토)
・ 지급 신청기한 : 10.22.(금)
・ 사용기한 : 11.30.(토) / 12.24.(금)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월) ~ '21.10.29.(금)
・ 조회 방법
-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지원금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기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
- 콜센터·ARS
*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신청일 다음날 충전(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은행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충전 시 문자 통보)
・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이의신청 안내
기간 : '21.9.6.(월) ~ '21.11.12.(금)
・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읍·면·동)
국민불편 보완
・ 찾아가는 신청
기간 : '21.9.13.(월) 9:00 ~ '21.10.29.(금) 18:00
-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로 요청하세요~)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 전담 콜센터 : 1533-2021
- 자치단체 콜센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