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3일부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모임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내POP’을 배치하고 있다.

구는 정부의 ‘백신접종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명 이하 모임이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코자 이 사업을 기획했다.

업소는 QR코드로 출입자의 백신접종 완료 여부가 확인되면 테이블에 ‘안내POP’을 설치해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자리임을 표시하면 된다.

구가 마련한 ‘안내POP’은 현재 음식점과 카페에 배부하는 중이며, 접종 완료자의 인원제한 제외방침과 ‘안내POP’을 악용하는 모임을 방지하는 현장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도 ‘안내POP’을 반기는 분위기다. 식당관계자는 “백신접종자 증가로 6시 이후 방문하는 4인 손님에 대해 번번이 옆 테이블에 설명하기 곤란했는데 ‘안내POP’으로 증명할 수 있어 수고를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