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립못골도서관(관장 이아영)에서는 오는 9월 8일(수) 오전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 저자인 김민영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한다.

본 프로그램은 독서의 달을 기념하여 독서 모임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15년간 책 모임을 해오고 있는 김민영 작가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책 모임 잘하는 법, 책 모임 잘 운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비경쟁 독서토론의 구성요소와 진행 그리고 책 모임에 도움이 되는 논제 만들기와 내 인생 책 목록 만들기까지 알아볼 수 있다.

김민영 작가는 독서토론 모임, 글쓰기 모임, 낭독모임 등 다양한 형식의 공부 건강모임을 운영하는 학습공동체 숭례문학당의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유튜브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 블로그 ‘글 쓰는 도넛’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인문학, 독서법, 비경쟁 독서토론, 글쓰기 입문, 서평 쓰기 분야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약 13년째 강의를 해오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성인 40명 대상으로 못골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은 온라인 화상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립못골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gangnam.go.kr/mglib)를 참고하거나 전화문의(02-459-55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남신문 강남신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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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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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