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시행한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강남구는 총점 97.47점을 받아 69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재정역량 부문에서 38.46점(32위), 혁신평가 4.01점 등으로 중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지만, 행정서비스 부문 평가에서 55.00점(1위)을 받아 총점 97.47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수한 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펼쳐진 행정서비스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영역 서비스가 1위로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질병관리청과 협업을 통한 촘촘한 방역행정, 스마트감염병관리센터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문화관광과 안전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이번 지표를 통해 재확인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1의 도시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야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남내일신문 정수희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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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