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금융거래 시 추가 인증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 - 단말기지정 서비스 - 추가인증 서비스 인터넷 뱅킹으로 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 시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1577-5500 또는 주거래은행

[오늘의 맞춤정책]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중요한 금융거래 시 추가 인증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신청방법]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
-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
*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종류]
- 단말기지정 서비스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 지정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 (인터넷 뱅킹 이용 중인 PC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모바일 앱 인증
④ 영업점 방문 (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 가능

- 추가인증 서비스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 인터넷 뱅킹으로 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문의처] 금융결제원 ☎1577-5500 또는 주거래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만 가능하며, 금감원 등 기타기관으로 유도하는 문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