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함을 켜는 溫택트 강남!

 편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디지털 기계, 같이 편리할 수는 없을까?

너무 빨리 바뀌는 디지털 기술, 강남구 디지털상담소가 길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반딧불이가 되어드릴게요!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강남구민이시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Q. 어떤 것을 배우나요? 어렵지 않나요? A.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1:1로 쉽게 알려드리니 걱정 뚝! Q.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정보화교실 콜센터로 전화주시거나(☎1544-5220)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준비 완료! Q. 언제·어디로 가면 되나요? A. 삼성2동 주민센터(월·수요일 오전 9시~오후6시) 대치2동 주민센터(화·목요일 오전9시~오후5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쉽게 배워 시작하는 여러분의 스마트 라이프, 강남구가 응원합니다!

따뜻함을 켜는 溫택트 강남!

“은행 안 가고 핸드폰으로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기계로 주문하라고? 잘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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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남구민이시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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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정보화교실 콜센터(☎1544-5220)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준비 완료! 

Q. 언제·어디로 가면 되나요? 
A. 삼성2동 주민센터(월·수요일 오전 9시~오후6시) 대치2동 주민센터(화·목요일 오전9시~오후5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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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