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2.9%(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100 기준)로, 2019년 69.9% 대비 2.8%p 상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추세가 길어지면서 60~70대는 여가나 소통 관련 동영상‧메신저, 뱅킹 및 음성인식 서비스와 같은 항목에서 높은 인터넷 사용률을 보였다.
서울시의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보급’ 사업이 지난 6월25일 본격 시행되면서 어르신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단말 할부금을 포함해 월 2만원 이하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피처폰(음성통화 중심의 휴대폰) 이용자는 큰 추가 비용 없이 0.5GB 늘어난 2GB의 기본 데이터(소진 후 400kbs 속도로 무제한)와 음성, 문자 등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여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삼성디지털프라자(서울지역 34개소)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고, 강남구에서는 삼성대치본점과 강남본점, 도곡점 등 3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서툰 어르신을 위해 기초 사용법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디지털포용팀(☎02-2133-2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