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제안하자, 내일을 위한 내 일!
접수기간 : 7.12~8.20
빠르게 변하는 사회, 뭐 해먹고 살지 막막하다면?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 주세요!
강남 혁신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빌려주세요!
주제
강남구 미래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 4차산업 관련 미래 일자리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지속가능한 비대면 일자리
- 계층별(청년·여성·신중년·어르신 등) 맞춤형 일자리
- 기타 강남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아이디어
자격
- 강남구 일자리 창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누구나(개인‧팀)
기간 : 7.12~8.20
문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5)
시상내역
구분 | 시상금 | 인원(팀) 수 |
---|---|---|
금상 | 200만원 | 1 |
은상 | 100만원 | 1 |
동상 | 50만원 | 2 |
장려상 | 30만원 | 3 |
노력제안 | 10만원 | 5 |
미래 일자리, 강남구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공모전 공고 확인하러 가기(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