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온라인 강남구 다문화축제(INJOY)’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배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집에서 즐기는 세계문화체험 ▲실시간 줌 클래스 ▲Sing(싱)나는 노래대회 ▲강남구 다문화 퀴즈왕이 펼쳐진다.

축제 오픈일인 19일부터 5일간 사전신청이벤트가 진행되며 강남구 거주 4세~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축제홈페이지를 통해 축제에 참여하는 선착순 400가족에게는 체험키트(보드게임)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홈페이지에 게시된 축제배너 또는 축제홈페이지(www.강남구다문화축제.com)를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남내일신문 강남내일신문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