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4월부터 세곡지구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돕고 하천 생태보존을 위해 올해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 3차 사업을 시행했다.
2013년 세곡지구의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세곡천은 최근 하천을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2018년부터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더 좋은 세곡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새로 산책로를 정비한 은곡교에서 세곡3교 우안 2.8㎞ 구간의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식물을 심어 하천변의 식물 생태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는 8종의 장미를 비롯해 감국, 철쭉류 등 24종의 다양한 꽃나무를 식재해 세곡천이 계절마다 다양한 경관을 자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억세밭 사이에 데크로드를 설치해 가을에는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구는 앞서 1차 사업을 통해 은곡교에서 세곡3교 좌안 구간을 정비하고 이팝나무 그늘목과 각종 야생화를 심었으며 2차 사업에서는 세곡3교~탄천 합류부까지 추가로 그늘목을 식재하고 벤치 같은 쉼터를 조성했다. 세곡천과 탄천 합류부에 방치된 둔치에 테이블 등을 설치해 힐링텃밭과 연계한 ‘세곡천 생태쉼터’는 이미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김현경 공원녹지과장은 “생태환경인 세곡천은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이라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자 계절별로 다양한 꽃이 피는 명소로 자리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