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경 참여, 야외음주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 현장점검 실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 16일 주민자율방범봉사대와 함께 청장년층이 자주 방문하는 상점가와 야외공원 등을 중심으로 방역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자 지난12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저녁 10시 이후 야외음주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구는 민간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와 공무원, 강남·수서경찰서 경찰들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강남대로, 가로수길, 강남역 및 수서역, 야외공원 및 양재천 주변 등 야간 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위반사항은 없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했다.

또한 구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방역수칙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ksh0227@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