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봉사! 거 말 들었소? 나랏님이 내일 봉사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연다더구만?"

'꼬르륵'

"지난달 구휼미로 나라에서 받은 쌀이 두 바가지 밖에 안 남았어… 버티려면 연회가서 배터지게 먹는 수밖에!"

"김봉사! 오늘 연회 같이 가지 않을랑가?"

한양 도성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심봉사. 배는 고파 오는데…

"어이구…내 팔자야. 여기까지 오는데 꼬박 하루가 지났지만 잔치는 언제갈꼬?"

"안녕하십니까…? 혹시…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요."
"아…오늘 한양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 도저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직 강남구의 전자점자 서비스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네에-?"
"전국 지자체 최.초.랍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소?"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었는데, 음성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표나 숫자를 확인하기도 쉽다오. 얼른 이용해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시오!"

심봉사는 강남구의 전자점자 서비스 덕분에 그토록 기다리던 심청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드디어 찾았구만! 아이구…내 딸!"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