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3명이상 모임 금지…행사·집회는 1인 시위 외 불가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체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행일은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앞으로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한다. 아울러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데,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을 금지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등 파티 행사도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데,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종교시설도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한편 수도권은 이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과 함께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이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지만 체조경기장과 공원 등에서 펼쳐지는 임시 공연 형태의 대규모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2주간 모두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을 확실하게 억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를 믿고 모두 함께 힘내달라”고 강조했다.
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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