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16, 강남구 ‘시니어안전모니터링’‧‘안전방역365’ 참여자 모집
7.12~16, 강남구 ‘시니어안전모니터링’‧‘안전방역365’ 참여자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안전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 ‘안전방역365(이하 안전방역)’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모니터링 20명, 안전방역 25명이다.

모니터링은 개선이 필요한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현장을 촬영하고 그 외 다양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 강남구 지리에 익숙하고 스마트폰 촬영이 가능한 사람을 우대한다. 안전방역은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용자 발열체크 업무를 맡는다.

두 사업 모두 만60세 이상 강남구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타국적 소유자나 생계급여 수급자, 다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1인당 하나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활동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다. 하루에 3시간씩 주 2-3회 활동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서울강남시니어클럽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02-547-8866)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