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코로나19 현황.

강남구가 7월 19일부터 관내 22개 고등학교 고3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8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춰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건강안전을 위해 다음달 19일부터 강남구 예방접종센터(일원에코센터ㆍ강남관광정보센터)에서 관내 22개 고등학교의 고3학생 5900명과 교직원 1400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화이자 1차 접종에서 대상자 2만4000명 중 2만3678명이 1차 백신을 맞았고, 1만2879명이 2차까지 완료했다. 강남구는 개인사정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접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대형학원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했고 대상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실기강좌 위주의 대치동 소재 80개 미술학원 소속 강사와 직원 48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는 재수종합학원 6곳, 개포1단지와 4단지 같은 재건축공사장 등 139개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9600여명이 검사받았고,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강남구는 전화 한통으로 출입을 등록하는 방식의 ‘안심콜’을 관내 음식점이나 실내체육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 2만여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정순균 구청장은 “최근 강남구에서 하루 검사자만 3000~4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신규 확진자도 2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지금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선제검사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최선책이기에 구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다면 강남구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로 오셔서 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내일신문 정수희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