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우리가 만든 태극탑조형물 제작

- 관내 주민, ··고등 학생 등 800여명 참여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오는 23()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남구청 작은 주차장에서 주민에게 나라와 이웃 사랑의 소중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나라사랑 모음,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연다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태극기사랑추진회,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가 주최하고,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 강남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구는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우리가 만든 태극탑조형물을 제작한다.

 

관내 22개 동주민센터 주민, ··고등학생, 어린이집 원생 등 800여명이 참여해 가로 10센티, 세로 10센티 크기의 820개 타일에 나라사랑에 관한 글이나 그림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높이 1.9미터의 건곤감리를 나타내는 조형물 4개와 높이 1.1미터의 태극 조형물, 5개의 조형물로 구성했다.

 

 

이 조형물의 작품명은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공모를 통해너와 나, 우리로 선정했으며, 내용은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와 내가 같다는 의미로 강남구 주민들의 하나된 마음을 나타낸다.

 

1031일까지 구청 1층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며, 11월 이후 동별 순회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드는‘1000개의 사랑모음 폐종이컵 태극기를 제작한다.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크기의 화판에 나라사랑과 관련된 글이나 그림 등을 종이컵에 그려 붙일 예정이다

 

이 밖에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 행사를 추진한다.

 

독도필통 만들기는 자원봉사자가 필통을 스티커 등으로 꾸미고 자신들이 가져온 필기구 등과 세트를 완성해 한국교육문화진흥원에 기부하는 행사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외국에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외국 낙후 지역에 학교를 건립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기증)

 

자원봉사자 4명이 얼굴이나 손에 태극기 문양 등을 그려 주는 페이스페인팅과 요술풍선 만들기, 강아지 모양 등을 만들어 꾸는 풍선아트, 행사명 등이 새겨진 기본 바탕 손수건에 태극기 그림 등을 그려 체험하는 손수건 그림 그리기, 엽서 모양의 크기로 앞면에는 태극기에 관련된 사행시 짓기 등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당일 행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체험 등을 SNS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래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나라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 깊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