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17길 MBTI
-바쁜 일상 속 쉼표 찍기, SJ 유형을 위한 산책길
'평범한 일상의 수호자'
당신을 위한 산책길은 '도심정원길'입니다.
체크포인트 #1
한국의 센트럴 파크, 강남 N타워 후문정원
평일 오후,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휴식 한 줌
체크포인트 #2
도심 속 삼림욕의 참맛, 선릉과 정릉
구민이라면 50% 할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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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3
퇴근 후 소소한 일탈이 필요하다면, 전통주 갤러리
매월 다양한 주제로 맛보는 우리 술의 세계, 사전예약은 필수!
일상 속 휴식 한 줌을 찾고 있다면 도심정원길로 Go!
☞ 나에게 맞는 산책길, 찾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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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