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70회 라이브커머스 진행
“5, 4, 3, 2, 1.”
큐 사인과 함께 시작된 대망의 강소라 프로젝트!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의 첫 테이프를 끊는 자리에 시크블랙도 빠질 수 없죠. 요즘 대세 라이브 커머스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기한데 오늘 진행자로 강소라, 아니 현영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1열을 지켰습니다.
근데 유독 긴장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바로 참여업체 대표님이었습니다. 각 아이템별로 총 100벌을 준비해오셨다고 했는데 “평일 저녁시간이라 조금 걱정이 된다”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서 강소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베테랑들이라서 그런가요. 정말 물 흘러가듯 진행됐습니다. 생방송이라 덜덜덜 떨릴 법도 한데, 어쩜 저렇게 말을 잘 하는지. 저도 홀려서 시크해 보이는 트위드 투피스를 최저가에 구입했습니다. 2500명 넘는 분들이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강소라 프로젝트는 강남구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방송이 서툰 분들을 위해 교육에서부터 장비 대여, 컨설팅까지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도와드립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하실 일은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신청만 하면 끝!
1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이것저것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강남구 바비인형, 현영 언니가 쿨하게 OK! 해주셨어요. 방송 베테랑이 전해주는 진행 꿀팁, 인터뷰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강남구 모든 소상공인 분들, 파이팅입니다! 시크블랙도 응원할게요!
mk040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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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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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