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급

강남구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급

강남구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급

강남구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급

강남구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지급

강남구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급

강남구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점점 험난해지는 취뽀의 길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까지…!

이럴 때 필요한 건?
'상생강남'의 청년 취업장려금이지!

강남구가 미취업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드립니다.

강남구 미취업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기간 : 5월 3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 자격 : 졸업 후 2년 이내 만 19세~34세 미취업 강남구민
- 방법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unemp_emp_incentives_intro) 가입 후 온라인 접수

Q.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심사검증 후 신청한 다음달까지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Q. 제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확인서 작성 후 타인번호로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콜센터(☎02-3423-8753~4)로!

상생강남의 격이 다른 청년 지원! 취업장려금 받고 올해는 취뽀하자!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