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5.13 갤러리아백화점과 첫 시즌 10개 갤러리 투어 프로그램…“매달 새 전시 기획”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누구나 강남의 갤러리나 박물관 작품을 전문가 무료해설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는 2021년 ‘강남아트워크’ 첫 시즌을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과 공동주최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한다.
‘강남아트워킹’은 문화예술계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자 기획된 전시 투어 프로젝트다. 첫 시즌 주제는 ‘Love is Love’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의 의미를 담았다. 갤러리아백화점 ‘마이클 스코긴스 기획전’과 신사‧청담‧압구정동 일대 갤러리 10곳이 참여한다. 작품 판매 수익금 일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쓰인다.
관람은 무료다. 개별‧그룹관람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그룹관람(최대 15명)은 5회로 최소화했다. 하루 1회 운영되며 23일 첫 코스를 시작으로 27일과 29일, 30일, 내달 12일이다. 신청과 개별관람을 위한 갤러리 운영일정은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수 관광진흥과장은 “‘강남아트워킹’은 앞으로도 매달 새롭고 차별화된 전시로 찾아갈 예정”이라며 “구민뿐 아니라 강남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강남의 품격 있는 작품을 보다 친근하게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