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4.19~30 ‘톡톡! 음악배달부’ 신청자 모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강남구 곳곳에 음악을 배달하는 ‘톡톡! 음악배달부’ 신청자를 모집한다. 강남구민과 강남구 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톡톡! 음악배달부’는 코로나19로 지찬 강남구민의 문화갈증 해소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신청자의 사연을 받아 강남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이 신청자를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인다. 오페라, 영화음악, 가곡, 동요 등 사연이 담긴 음악이면 장르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실내 밀집시설, 어린이집 등은 안전상의 문제로 제외한다.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문화재단 공연전시팀(☎02-6712-0533)으로 문의할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