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간 송출로 진행…사전녹화로 참여인원 최소화
강남구,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간 송출로 진행…사전녹화로 참여인원 최소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20일 오전 10시부터 미미위역삼세움센터 강당에서 온택트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청 유튜브와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온택트로 잇는 ‘품격강남’의 상생정신…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취소한 데 이어 올해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했다. 지난 8일 충현복지관과 성모자애복지관을 방문, 48명에게 미리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축하메시지와 공연 역시 사전 녹화한 영상을 송출한다. 이날 축하공연은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브릿지온 앙상블’이 맡는다.
 
강남구,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간 송출로 진행…사전녹화로 참여인원 최소화

이와 함께 이날부터 22일까지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장애인의 날 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영상 상영 및 장애인 작가 아트상품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를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사회복지과(☎02-3423-5946)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