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개 중‧고등학교 대상 ‘조기발견‧조기치료’ 선제적 결핵감염 차단…“건강한 배움터 조성”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결핵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24개 중학교 2‧3학년 1만1000명과 22개 고등학교 2학년 140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결핵의 ‘조기발견‧조기치료’를 통한 선제적 전파차단을 위한 것으로 학원 밀집지역이 많은 강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다. 학원 등 소규모집단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결핵감염이 자칫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구는 중‧고등학교 입학 당해 외엔 결핵검진 기회가 없고, 지난해 코로나19로 고1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구는 앞서 대상자 전원에 대한 결핵검진 수요조사를 마쳤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이동 검진차량에서 이뤄지며 비교적 쉽고 저렴한 흉부 X-선 촬영 방식이다. 결핵이 의심되는 즉시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결핵은 주로 공기감염으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전염성 입자가 공기 중으로 떠돌아 다른 사람의 호흡과 함께 폐 속에 들어가 증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갖춘 강남의 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은 94%로 국내 수준(75%)을 훨씬 웃돈다”며 “학교와 지역 내 결핵감염 차단으로 건강한 배움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