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등 의심 건축물 5576건 대상 자진정비 유도 이행강제금 부과
이번 조사는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것이다. 구청직원 6명으로 구성된 주거정비팀이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속대상은 건축법 또는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없이 신축했거나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과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먼저 해당 건축물에 대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나 미이행 시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에 나선 결과 전년(5144건) 대비 8.3%(432건) 증가한 건축물이 적출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범진 공동주택과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등의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정비에 나서겠다”며 “항공사진 판독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