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일 이메일 접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30일까지 스타일브랜드 ‘미미위 강남’을 활용한 강남구 브랜드 이모티콘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구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만큼 더욱 의미가 있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으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모티콘 디자인 작품과 참가 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berserk777@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모든 작품은 1차 심사를 거쳐 2차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오는 6월 1일 최종 3명(팀)이 선정되며, 총6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수상작은 카카오 브랜드 이모티콘 및 강남구 홍보물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mk040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