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15~30일 실시한다.  제2종 가축전염병인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 만큼, 매년 한 차례씩 필수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로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등록번호가 표기된 인식표나 동물등록증 지참 후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시술료는 본인 부담금 5000원이다.  예방접종 지정 동물병원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17)로 문의하면 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오는 15~30일 실시한다.

제2종 가축전염병인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 만큼, 매년 한 차례씩 필수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로 반려동물 보호자는 동물등록번호가 표기된 인식표나 동물등록증 지참 후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시술료는 본인 부담금 5000원이다.

예방접종 지정 동물병원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17)로 문의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