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그 외 지역 1.5단계…2주간 적용
모레부터 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5인 제한은 그대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주재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결정 사항을 전했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미국 등 세계 76개국에서 1억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지만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은 과학에 속하는 영역으로,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