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극복’ 강남구가 강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강남구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면 좋을까?”하고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각종 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취약계층* 을 위해 강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했답니다!
누가 받나요?
□ 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차상위, 한부모, 교육급여 대상) 1300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중복 책정자는 제외
얼마나 받나요?
□ 지원기준 : 50만원∼100만원
신청 NO!
번거롭게 신청해야 하는 수고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일에 맞춰 지원해 드릴게요!
□ 지원기간: 1.25 ~ 2.10
강남구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면 좋을까?”하고 고민했어요.
고민 끝에, 각종 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취약계층* 을 위해 강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했답니다!
누가 받나요?
□ 대상: 저소득 취약계층(차상위, 한부모, 교육급여 대상) 1300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중복 책정자는 제외
얼마나 받나요?
□ 지원기준 : 50만원∼100만원
신청 NO!
번거롭게 신청해야 하는 수고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일에 맞춰 지원해 드릴게요!
□ 지원기간: 1.25 ~ 2.10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