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통화로 전하는 마음 29일 추석 연휴를 맞아 한복을 차려입고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를 찾은 가족이 보름달 포토존에서 고향 어르신과 영상통화로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하루 먼저 연휴를 맞이한 이 가족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향 방문 자제 방침에 따라 이번 추석 귀향을 포기하고 연휴 기간 놀이공원 방문 등 이른바 ‘추캉스’를 택했다. 2020.9.29/뉴스1
 
통신 3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추세 확산에 맞춰 설 연휴 기간 다양한 통신 서비스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이 어려워진 데 따라, 연휴인 이달 11~14일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또한 일부 연체된 통신 요금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다양한 상생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세부 사항을 협의 중으로, 통신사에선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는 설 연휴 전에 비대면 화상회의 등 자리를 갖고 세부 내용 및 협력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장기화한 방역 대책에 지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통신업계와 이번 대책에 대해 적극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이날부터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3사 모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내 5G 가입자가 지난해 11~12월 2개월 연속으로 9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향후 사업 전망도 밝다.

최근에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5G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부응해 다양한 5G 중저가 상품을 선보이고 요금제를 재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와 여러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많은 이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