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짧고 굵게! 숏폼 콘텐츠   긴 글보다 때로는 짧은 영상 하나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 전달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영상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스마트폰과 24시간 동고동락하는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마저도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짧지만 굵고 명료하게. 숏폼 콘텐츠에 열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더 짧아진 러닝타임 더 쉬워진 접근법  숏폼(short-form)이란 짧고 간결한 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보통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숏폼이라 부른다. 1분이 채 되지 않는 극초 단위 콘텐츠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개는 빠르고 명확하며, 메시지는 짧고 간결하다. 대신 짧은 시간에 핵심만 골라 전달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교가 불가하다. 이는 점점 더 모바일 친화적으로 움직이는 생활 패턴과 맥락을 같이한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몇 분 사이, 커피를 내리는 잠깐의 찰나에도 숏폼은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숏폿으로 놀고, 듣고, 소통하는 MZ세대  숏폼은 젊은 세대와 확실히 더 가깝다. 1980~2000년대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990~2000년대에 출생한 Z세대가 숏폼 콘텐츠의 주요 소비자다. 특히 Z세대는 모바일 기기와 함께 자라온, 모바일 기기가 매우 익숙한 세대다. 당연히 기성세대와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다르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더 편하게 느끼고, 즉각적 반응과 명료한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틱톡부터 쇼트까지 숏폼을 향해 움직이는 미디어   1020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길이는 15분 내외로, 동영상 평균 재생 시간은 6분 30초 남짓이다. 대표적 숏폼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 사용자 가운데 10대가 약 43%로 압도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 틱톡은 2018년 2분기 기준 다운로드 15억 회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다운로드 수만 보면 유튜브를 앞서는 수준. 이에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튜브는 짧은 동영상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쇼트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카카오M은 계열 기업들의 인프라를 활용해 향후 디지털 숏폼 콘텐츠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고 또 보게 만드는 숏폼 콘텐츠 러시   © 강남문화재단 실내 놀이 콘텐츠  숏폼 열풍은 텔레비전 방송 역시 예외가 아니다. tvN은 <아이슬란드 간 세끼>, <라끼남> 등의 5 분짜리 콘텐츠를 비롯해 옴니버스 예능 <금요일 금요일 밤에> 등으로 새로운 시도를 알렸다. 지자체나 기관들 역시 실용적인 숏폼 콘텐츠로 소통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강남구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 중 ‘꽃 같은 그대에게’에서는 다양한 플라워 공예를 선보이고 있고, 강남문화재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린이를 위해 털실로 그림 그리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거인 놀이 등 실내 놀이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숏폼 콘텐츠  숏폼 세계의 시청자는 생산자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짧은 영상은 상대적으로 촬영이나 편집에 많은 시간이나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숏폼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많아진 까닭이다. 1020세대는 개성 넘치는 숏폼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여기기도 한다. 이처럼 숏폼 콘텐츠는 이 순간에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생산되고 또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다. 숏폼이 요즘 콘텐츠 업계에서 단연 ‘미래’로 떠오른 이유다.



핵심만 짧고 굵게!
숏폼 콘텐츠

긴 글보다 때로는 짧은 영상 하나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 전달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영상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스마트폰과 24시간 동고동락하는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마저도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짧지만 굵고 명료하게. 숏폼 콘텐츠에 열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더 짧아진 러닝타임
더 쉬워진 접근법

숏폼(short-form)이란 짧고 간결한 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보통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숏폼이라 부른다. 1분이 채 되지 않는 극초 단위 콘텐츠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개는 빠르고 명확하며, 메시지는 짧고 간결하다. 대신 짧은 시간에 핵심만 골라 전달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교가 불가하다. 이는 점점 더 모바일 친화적으로 움직이는 생활 패턴과 맥락을 같이한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몇 분 사이, 커피를 내리는 잠깐의 찰나에도 숏폼은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숏폼으로 놀고, 듣고, 소통하는
MZ세대

숏폼은 젊은 세대와 확실히 더 가깝다. 1980~2000년대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990~2000년대에 출생한 Z세대가 숏폼 콘텐츠의 주요 소비자다. 특히 Z세대는 모바일 기기와 함께 자라온, 모바일 기기가 매우 익숙한 세대다. 당연히 기성세대와는 콘텐츠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다르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더 편하게 느끼고, 즉각적 반응과 명료한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틱톡부터 쇼트까지
숏폼을 향해 움직이는 미디어

1020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 길이는 15분 내외로, 동영상 평균 재생 시간은 6분 30초 남짓이다. 대표적 숏폼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 사용자 가운데 10대가 약 43%로 압도적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 틱톡은 2018년 2분기 기준 다운로드 15억 회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다운로드 수만 보면 유튜브를 앞서는 수준. 이에 콘텐츠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튜브는 짧은 동영상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쇼트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카카오M은 계열 기업들의 인프라를 활용해 향후 디지털 숏폼 콘텐츠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고 또 보게 만드는
숏폼 콘텐츠 러시 

숏폼 열풍은 텔레비전 방송 역시 예외가 아니다. tvN은 <아이슬란드 간 세끼>, <라끼남> 등의 5분짜리 콘텐츠를 비롯해 옴니버스 예능 <금요일 금요일 밤에> 등으로 새로운 시도를 알렸다. 지자체나 기관들 역시 실용적인 숏폼 콘텐츠로 소통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강남구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 중 ‘꽃 같은 그대에게’에서는 다양한 플라워 공예를 선보이고 있고, 강남문화재단의 경우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어린이를 위해 털실로 그림 그리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거인 놀이 등 실내 놀이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 강남문화재단 실내 놀이 콘텐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숏폼 콘텐츠

숏폼 세계의 시청자는 생산자와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짧은 영상은 상대적으로 촬영이나 편집에 많은 시간이나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숏폼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많아진 까닭이다. 1020세대는 개성 넘치는 숏폼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여기기도 한다. 이처럼 숏폼 콘텐츠는 이 순간에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생산되고 또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다. 숏폼이 요즘 콘텐츠 업계에서 단연 ‘미래’로 떠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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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