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이력서 작성‧면접 노하우 전수 ‘Global Korea Professionals’ 운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31일까지 관내 외국인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이력서 작성과 면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취업지원프로젝트 ‘Global Korea Professionals’를 운영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외국인 주민에게 구직 시 필요한 노하우와 기술을 전달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니하트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외국인 주민 30명과 ‘이력서 작성법’, ‘면접 코칭’ 강의로 나눠 1:1로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온택트 방식으로 실시된다.
특히 강의는 ▲구직사이트 소개 및 활용법 ▲이력서 등록과 직종별 맞춤 검색 ▲한글 이력서 수정 및 모범 이력서 공유 과정으로 이뤄지며, 코칭 과정을 통해 ▲구직시장 현황 공유 ▲모의면접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한다.
강남구는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멘토링 훈련과 온라인 모임을 체계화해 취업자와 구직자 간 지속적인 교류를 도울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02-3423-7960~2)로 문의하면 된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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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