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청소년은 청소년상담채널 1388을 통해 진로·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388은 청소년의 고민 상담부터 위기상황 개입까지 상황별 해법을 제공하며, 연중 24시간 전화·문자·인터넷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지역번호와 1388을 누르면 통화 가능하다. 문자상담은 수신번호에 샵(#)1388을 입력하면 된다. 카카오플러스 친구맺기 후 1:1 대화도 할 수 있다. 사이버상담은 1388 사이트(바로가기)로 접속하면 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검사도 진행한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코로나19 예방과 유해환경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