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본관 1층 개방형 운영…“아름다운 시작 응원합니다” 정순균 구청장 축하카드 전달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출생ㆍ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은 구민들에게 특별한 날을 기념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축하 포토존’을 설치하고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출생ㆍ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은 구민들에게 특별한 날을 기념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축하 포토존’을 설치하고 지난달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에겐 새로운 시작을, 새내기 부모에겐 행복한 육아를 응원하기 위한 이벤트로, 구청 1층 로비에 설치돼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포토존에서는 ‘오늘 강남구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 ‘오늘 우리 아이 출생신고 했어요’라는 메시지가 적힌 자석카드를 상황에 맞도록 부착 후, 구청을 방문한 누구나 자유롭게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2인 이상 촬영을 원할 경우, 안내데스크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구는 지난 5일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새 출발을 축복하기 위해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직접 쓴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축하카드를 증정하고 있다.

홍명숙 민원여권과장은 “축하 포토존은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고자 하는 부부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